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및 화도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직장 내 또는 이용자 등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직원 인권보호에 관하여 관계 법령,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다른 내부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5조(관장의 의무)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적, 인종,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배치, 교육, 복리후생, 퇴직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3권 보장)
관장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종사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강제노동 금지)
관장은 폭행, 협박, 감금, 신분증 보관, 퇴직 방해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종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조(안전보장)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여성 권리 및 일⋅가정 양립)
관장은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에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호와 종사자의 육아·가족돌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인권보호)
관장은 종사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및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인권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종교의 자유)
관장은 채용, 인사, 교육, 행사 참여 등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의 신앙, 종교행사 참여, 기도, 예배, 헌금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후원 강요 금지)
관장은 종사자에게 복지관 또는 법인에 대한 후원금·후원물품 제공, 후원자 모집, 행사물품이나 티켓 구매 등을 강요하거나 실적을 인사평가 등에 부당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구제 조치)
관장은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차별, 성희롱·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 분리, 상담·치료지원, 객관적인 조사, 법률지원, 관계기관 신고, 행위자 조치 및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제17조(긴급 보호조치)
제18조(조사의 실시)
제19조(조사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20조(조사기간)
제21조(조사결과 및 조치)
제22조(재검토 요청)
제23조(2차 피해의 금지)
제24조(비밀유지)
제25조(사건기록의 관리)
제26조(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제27조(이용자 등의 금지행위)
제28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29조(직원 인권침해 발생 시 보호조치)
제30조(직원의 조치요구권 및 불이익 금지)
제31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2조(기록관리 및 사후관리)
제33조(인권교육 및 정보제공)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지침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